"'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2006. 11. 10. 18:42ㆍTalk, Play, Love/Fu**ing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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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6-11-10 10:34]
불륜현장을 목격했더라도 탈의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불륜현장을 목격했더라도 탈의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새벽 시간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B씨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5월 9일 B씨의 집에서 알몸 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함께 있다 A씨의 남편과 경찰에게 발각된 뒤 간통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중도일보 이영록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뭔가 이상한 판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당신 집에 낯선 사람이 알몸상태로 있더라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태연히 행동한다면 간통죄로 신고하셔도 소용없다고 하면... ??
당신 집에 낯선 사람이 알몸상태로 있더라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태연히 행동한다면 간통죄로 신고하셔도 소용없다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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